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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에만 2건의 사망사고를 비롯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운전자보험과 같이 개인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거의 없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참좋은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상해 담보를 탑재해 보험의 보장영역 밖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보장 영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신규 개발된 담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장해지급률 80%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그리고 입원시 입원일당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플랜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해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역시 최근 출퇴근 용도 또는 레져 용도로 전동킥보드 못지않게 운행자가 증가하였는데, 자전거와 관련된 보장 담보도 함께 추가돼 라스트마일 교통수단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와 관련된 담보들 중에서는 교통사고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시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비용 담보를 강화해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교통사고시의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해당 상품은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3/5/10/15/20년 연만기 또는 3/7년 주기의 갱신형으로 운영해 고객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전체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0년 만기로 운영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전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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