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연금 실질 수익률과 55세 후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업계와 테스크포스(TF),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퇴직연금 운용보고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연 1회이상 통지해야 한다.
특히 운용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해 '납입원금 대비 누적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을 안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퇴직연금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누적 총액도 함께 안내한다.
안내장 수령 대상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기업, 확정기여형(DC)·개인형과 기업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다.
펀드 보수와 연금수령단계 수수료 안내도 신설된다. 적립금을 펀드나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운용할 때 별도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 안내가 추가된다. 펀드 수수료는 판매·운용·신탁·사무관리보수에 부과되고, 실적배당형보험은 운영·투자일임·수탁·사무관리보수를 부과한다.
예상 연금수령액 안내도 신설된다. 실제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예시연금액 서식에 이같은 내용을 표준화해 담기로 했다.개편된 서식은 내년 1월부터 기업·근로자 가입자에 개별안내된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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