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울산지법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관 공사 금액을 부풀려 사업비를 타내는 방법으로 4억8000만여 원을 빼돌리고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쓴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처럼 홍보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오명으로 얼룩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홍보관 운영실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등을 파악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고발 등 행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반기마다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아파트 '공동구매'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