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고민을 하는 젊을 세대들이 많다. 하지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으면 단번에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실례로 직장인 김철형(가명) 씨는 1990년께 아버지가 만든 청약통장을 물려받았다. 김 씨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청약가점이 낮았는데,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받은 덕분에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 입지 좋은 곳에 대규모 신규 공급을 선언하면서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당첨 가능성을 올리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청약통장 명의 이전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청약통장 명의 이전으로 청약 가점을 올리는 후기가 공유되는 상황.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청약통장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아 창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은행 등에서 주택종합청약저축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직계 가족간, 부부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또 직계 가족간 명의변경은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할아버지가 아들이나 손자 등에게 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은행 업무는 '명의 이전'으로 잡힌다. 이 과정에서 청약점수는 덤으로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아버지가 아들과 동일 세대에 속해있고 아버지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일 때 아버지가 세대원이 되고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
또 아버지가 전출 시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 상향이 가능하다. 다만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없다.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이다. 합가의 경우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 가점이 가능하다"면서 "한마디로 자녀는 아버지 통장을 물려받아 당첨 가능성을 올리는 '슈퍼통장'을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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