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결성이 활발한 서울 은평구 일대 전경 [매경DB] |
서울시와 자치구는 홍보관 운영실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고발 등 행정조치할 전망이다.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설명의무 및 설명자 확인 추가, 허위·과장광고 내용, 각종 동의서에 사용자 추가 등 조합원에게 알려야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 순항 시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사업 기간 불투명·특정 건설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됐다고 허위로 공지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빚기도 했다. 5일 울산지법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관 공사 금액을 부풀려 사업비를 타내는 방법으로 4억8000여만원을 빼돌리고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쓴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는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도 포함된다. 시는 주택법 개정으로 의무사항이 된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조합해산 여부 결정 등에 대해
서울시는 앞으로 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며 "향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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