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속속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한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이다.
MCI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돈 빌리는 사람)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40%까지 대출받기 위해선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MCI에 가입해야 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집을 세놓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실제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만큼을 대출 한도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MCI와 MCG에 가입하면 소액임대차보증금만큼 차주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중단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번에 대출이 중단되는 상품은 가가호호담보대출(MCI), 변동금리모기지론(MCG), 원클릭모기지론(MCI), 혼합금리모기지론(MCI/MCG), 아파트론(MCI/MCG),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MCI/MCG) 등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도 중단한다. 대상상품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린 뒤 원금분할상환 조건으로 고정금리에 갚아나갈 수 있는 정책상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시적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30일부터 MCI·MCG 대출을 중단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MCI·MCG 연계 대출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하나은행은 기존 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가 지속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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