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란 부실기업 조기퇴출 등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상장적격성을 심사해 기업의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말 기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곳은 54개사로 작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이중 횡령·배임 사실이 발생한 기업은 15개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7개사다.
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발표해 올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4개사의 매매를 분석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있었는지, 인수자금에 대한 허위공시 등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횡령·배임이 발생하거나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기업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거래소 시감위는 "내부통제가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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