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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갭투자 하지말라면서 왜 갭투자할 사람 찾으라고 하나요? 앞뒤가 안맞는 상황이에요." (인천, B씨)
"집을 살수도 팔수도 없게 해놓고 공무원은 (집값 올랐으니 당신은)피해가 뭐가 있냐고 하네요. 이 고통을 줘놓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울산,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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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법 시행 100일을 맞는 동안 아파트 전셋값은 사상 최대로 올랐습니다.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수도권에서는 세달사이 전세가 2억씩 뛴 곳도 많습니다. 이사를 가기가 겁날정도로 전셋값이 뛰어서 하루하루 잠을 못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집을 매수하려거나 매도하려던 사람들은 세입자와 갈등을 겪으며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임대차법 3개월, 서민들의 눈물은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경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TV가 '임대차법 시행 100일, 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례 1. "6개월내 집 못팔면 우리 집 넘어간대요"
이모씨(경기도, 30대)는 조금 더 회사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 지난 7월 새 집을 계약(가계약)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사장님은 "집이 잘 팔리니 금새 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날벼락처럼 7월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미 가계약금으로 몇천만원을 준 상황이어서 계약을 파기할수도 없고, 정부가 실거주 매수자는 보호해준다고 해서 그말만 믿고 8월3일에 새집 본계약을 했습니다. 다행해 새로 매수한 집은 세입자가 없어 들어갈수 있지만, 문제는 기존 갖고 있던 집입니다. 분명 세입자가 전세 만기때 나간다고 했는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을 청구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실거주를 할수 없는 집이다보니 이제는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6개월내 기존집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6개월뒤면 원금을 회수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원금을 못 갚으면 저희 집은 (공매에)넘어간다고 하는데, 저희 어떡할까요?
이씨는 "지금은 갭투자 할 사람을 찾아야하는데 도무지 집을 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법 이후로 잠을 못자고 어지러움이 심해져셔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례2. "어머님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이산가족'돼서 전전하게 생겼습니다."
이모씨(경기도, 40대)는 홀로 살고 계신 노모를 모시고 살기 위해 기존 집을 팔고 좀더 큰 평수로 인사를 가려했습니다. 어머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 월세를 사시고, 이씨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씨가 소유한 집이 있지만 아이 학교 때문에 교육환경이 안전한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올 가을 이씨는 기존 집을 팔고 좀더 넓은평수로 옮기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 이후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기존 집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이 팔려야 새 집을 사는데, 계획이 어긋나다보니 노모가 거주하시는 월세집도 계약 연장을 해야합니다. 80세가 넘은 어머님을 자신이 사는 곳 인근으로 모시고 오려해도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 이씨가 거주하는 집의 전세 만기도 다가와서 걱정입니다. 이 씨는 "우리 동네 전세가 2억5000만원이었다면, 지금은 3억5000~4억원한다. 1~2억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이사하는 방법이 다 막혀버려서 답답한 마음에 매일매일 뉴스만 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례3. "정부가 갭투자하지 말라면서 갭투자를 조장하네요."
인천에 사는 60대 이모씨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면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부담해야할 판입니다. 지난해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기존 집을 3년내 팔아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만기인 세입자가 임대차법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씨는 "주변 전세가 다 올라서 아마도 내년 세입자가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될텐데 세입자가 2년 더 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못받게 된다"면서 "2년, 3년 단위로 주택 매수, 매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법을 시행하고 소급해버리면 기존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무엇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씨가 무엇보다 답답한 부분은 임대차법이 정부가 그토록 터부시하는 갭투자를 조장하는 '모순'이었습니다. 이씨는 "현실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실거주 매수자는 6개월 전 등기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갭투자자 매수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갭투자하지말라면서 왜 우리한테 갭투자를 조장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정부는 지난 9월11일 임대차법 해설집을 통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았을때 등기까지 끝낸 새 매수인의 경우 거절이 가능하고, 매매계약만 맺은 '향후 집주인'은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거절할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가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보통 집을 살때 새 집 입주일하고 전세기간 만료일하고 같은날을 잡는데 어떻게 6개월전에 모든 잔금을 다 치루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면서 "현실을 알면 절대 못만들 법"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사례4. "내 집에 못들어가고 월세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30대)는 국토부의 달라진 유권해석 때문에 내 집에 못들어가고 월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임대차법 시행 직후 8월초 새 집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는 문제가 없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또 세입자도 내년 1월 전세 만기때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새 집을 매수하고 이사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토부가 9월11일 "실거주 매수인도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거절할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립니다. 분명 며칠전에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는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거절할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세입자도 갱신권을 청구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토부는 세입자 만기 6개월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새 매수자는 실거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입주 6개월전 '등기'를 칠수 있는 매수자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하는데 국토부의 해석을 들으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A씨는 현재 집을 옮겨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안나간다고 버티고 있고 명도소송을 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A씨는 "정부 말만 믿고 매수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그러니 잘 알아보고 계약했어야한다'고 훈계를 들었다. 정부가 복잡하게 법을 만들어놓고 피해입은 서민들의 고통을 나몰라라하고 있다"면서 "임대차법 이후로 온몸에 병이 들고 우울과 좌절감에 잠을 못자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임대차법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법'을 개정하면서 상세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법을 발표한뒤 한달이 넘어서도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유권해석을 내놓는 바람에 그 수많은 혼란과 피해를 서민들만 감당한다는 하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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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8월2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실거주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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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9월11일 국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실거주 목적의 새 매수자는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수 없다"고 나와있다. |
그 시기 국토부 공무원에 문의를 해도 비슷한 답변을 합니다. 한 민원인이 국토부 공무원과 8월27일 통화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무원: 제3자 매수자가 실거주하신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할수 있습니다.
민원인: 그러면 저희는 (세입자 만기)6개월 안남은상황에서 매매해도 되는건가요?
공무원: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거고 매도자체로 거절사유가 아니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매수)면 기존 임차인분이 행사하신 청구권을 거절할수 있고요.
그러나 정부는 9월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수 없습니다."라고 달리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새 매수자가 아니고서는 새 매수자가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바꿔놓고, 모든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우리들 탓으
임대차법으로 월세살이를 시작한 A씨는 제발 정부가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임대차법 시행 100일, 서민들 눈물맺힌 사연은 매일경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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