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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공사 현장 [강영국 기자]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구체화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 2, 3점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절차를 신설했다.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며, 벌점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자격, 의무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전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해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혜택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한다.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이상 90%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경감한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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