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3분기 총 7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고발·통보사안에는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4곳도 포함됐다.
증선위는 올 '3분기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통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증선위는 올해 3분기까지 총 76건의 안건을 심사해 45건을 검찰에 넘겼다. 3분기에는 상장사 대표이사가 자사의 적자전환 분기 보고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한 사례, 내부 결산 과정에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결산공시 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례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적발됐다. 또 회사의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차명계좌로 주식시장 마감 시간에 대량 주문을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