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정평가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민간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지만 책정 및 산정 방법 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지난주 감정평가 기준을 정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위해 사전규격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립된 민간 연구기관을 설립해 명확한 평가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실무기준을 고시하고 감정평가사협회와 대형 감정평가법인 등 건의에 따라 기준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은 원칙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산정된 감정가격에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남아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국토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 일부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013년 서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결정 당시 입주자 대표 측 감정평가법인과 시행사 측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제시한 평가액이 무려 3배 차이가 났던 사건 역시 감정평가 기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현행 실무기준과 관련 매뉴얼 등의 문제점을 찾고 부동산 중심으로 이뤄진 평가절차를 동산·무형자산 등 새로운 감정평가 기준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새롭게 만들어질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와 운영방식은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KAI)을 참고할
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론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업무 등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법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