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법 3개월 ◆
서울 송파구·강북구 등 일부 자치구의 아파트 전세가 평균 상승률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5%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료 상한선(5% 이내) 혜택을 보는 것과 달리 신규 세입자는 상한선을 넘는 전세가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 매물 급감이 신규 세입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셈이다.
3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7.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102.4)과 비교해 무려 4.7% 상승한 것으로, 전·월세상한제 상한선인 5%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개정안은 7월 31일 시행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7.1%) 강북구(6.6%) 노원구(6.1%) 성북구(6.0%) 강서구(5.9%) 금천구(5.2%) 광진구(5.0%)는 지난 3개월간 상승률이 5%를 넘었다. 가령 송파구 신천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5㎡는 올해 초만 해도 전세가가 9억원대 초반이었는데 10월 중 12억원에 거래됐다. 강북구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1차 전용 85㎡ 전세가도 지난 9월 6억원을 찍어 연초 대비 1억5000만원이나 올랐다.
반면 정부는 '전세가 급등'은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7월 27일~10월 26일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1.4%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전세가 5% 이내에서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군 인기 지역 및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서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차법이 원인이 아니라는 국토부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