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공유 킥보드 이용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 (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을 보장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 및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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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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