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일대 전경 [사진 이미연 기자] |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공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되는 집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기부채납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즉 85㎡ 이하로 정했기 때문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를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
게다가 기부채납하는 집이 공공분양으로 쓰일 경우 LH 등의 인수 가격은 표준형건축비의 1.6배 수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라 조합으로선 이득이다.
정부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기부채납 비율(50~70%)을 최소화해 줄 방침이다. 즉, 조합은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50%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에 대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도 완화하는 한편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기준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좀 더 넓혔다. 당초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해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 단지라도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