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영등포구 KCB 사옥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혁신서비스 도입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유현국 SBI저축은행 본부장, 박형진 SK텔레콤 팀장, 고현덕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KCB] |
KCB는 이통 3사와 보이스피싱과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SBI저축은행에 제공하기로 하고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KCB는 보이스피싱과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바 있다. 이통 3사는 이를 근거로 금융사 고객으로부터 전달 받은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와 계좌 명의자의 정보를 비교해 검증한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SBI저축은행은 KCB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사이다뱅크 '안심이체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를 할 때 송금 받는 계좌의 명의자와 휴대전화 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하는 한편, 문자인증코드를 이용해 수취인의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양방향 거래인증' 방식을 적용한다.
황종섭 KCB 사장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금융권 최초로 SBI저축은행이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
유현국 SBI저축은행 리테일영업본부장 상무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혁신금융 안심이체서비스는 가장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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