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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다 공공재개발 전환을 시도했으나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로 개발이 막힌 성북5구역(옛 성북3구역) 전경 [매경DB] |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재개발이 개발원칙을 고수하면서 정작 도심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성북5구역(옛 성북3구역) 관계자에 따르면 성북5구역은 구역 내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성북5구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지역으로 6만7976㎡ 규모에 총 827가구를 공급하려고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17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 해제된 곳이다. 서울시는 2018년 6월 재개발 대신 골목길 재생사업을 제시하며 성북5구역 주거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5월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정비예정구역과 해제구역까지 포함하면서 공공재개발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 중복 집행금지와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골목길 재생사업과 같은 도시재생 시행지는 공공재개발에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 일관성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러나 성북5구역 내 골목재생 10억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 6억5000만원 중 5억원은 셀프빨래방과 운동시설을 짓기 위해 빈집을 매입하는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5구역에서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시에 주민편의시설 매입을 중지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으나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답변한 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에 참여했던 창신동과 가리봉동도 도시재생의 한계를 느끼고 공공재개발 사전의향서를 확보한 상태다. 성북5구역 관계자는 "골목재생 사업만으로는 주거환경 문제를
전문가들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주거환경 개선에서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같은 개념"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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