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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공매도 금지기간임에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내 12개사, 파생상품시장 18개사 등 총 22개 회원(주식·파생 중복 참여회원 8개사)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가 10월 19일~23일 동안 시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 시장경보종목 35건(투자주의 32건, 투자경고 3건) ▲불건전주문 반복제출계좌에 대한 예방조치요구(79건) 등이 발동됐다. 또한 이상거래혐의가 의심돼 시장감시 주시중인 종목 4건이 신규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총 19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종목의 경우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회사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50억원 상당의 가장·통정매매를 체결하는 등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른바 종목추천방(리딩방)을 개설한 후 '지분취득 → 종목추천 → 주가상승유도 → 지분매도'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유도한 종목에 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주식·파생시장에 참여하는 22개 시장조성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예외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여부 ▲공매도 거래 관련 내부통제 업무 ▲차입계약서 구비여부 등을 점검한다.
거래소 시감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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