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신한금융투자] |
가입 기업의 적립금이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인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기존 0.4%에서 0.29~0.33%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과 강소기업은 확정급여형(DB)·DC형 모두 수수료를 50%씩 추가 할인받는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장기 가입 고객에 대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 실시한다. 계약기간 5년차 이후부터 기본수수료에 15%를 할인한 수수료를 적용 받고 11년차 이후부터는 20%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연금 수령을 개시한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추가로 12% 인하한다.
이외 만 34세 이하 고객은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되고, 개인형퇴직연금 내에 공모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잔고 평가금액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가 20% 할인된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6월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국내 최저수준인 0.2%(적립금 1억5000만원 초과)~0.25%(적립금 1억5000만원 이하)로 인하한 바 있다.
최문영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부 본부장은 "고객의 안정적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신한알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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