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5249㎢)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이라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과 법인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토지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구역 지정이 없는 곳은 9㎡로 정해져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이 포함됐다.
외국인은 토지가 포함된 주택을 거래하기 전 주택 보유 유무, 실제 거주 의사 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이사를 하는 이유 등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거주 의사를 밝히고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1주택 이상 소유 외국인이 또 다른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인의 주택 매입도 까다로워진다. 투자용 주택 매입은 불가능해진다. 직원 기숙사 용도로 매입하는 경우 물건이 공장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직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직원이 2년 이상 거주하는지 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임대 법인뿐 아니라 일반 법인의 주택 거래도 심사 대상이다. 다만 임대 목적 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토지만 별도 매입해 건물을 지은 뒤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외국인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하지만 건설업계나 개발업계 종사자들은 "개발 사업 용도의 부동산 거래 등은 허가를 내준다고 하지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