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SR 규제 강화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은행 대출 실수요자들과 금융권이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정이 수십 번 바뀌면서 시장에선 규제 피로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6일 시중은행에는 'DSR 규제 강화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냐' '내 연봉으로 DSR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냐' 등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이미 주택을 매수했고 관련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정책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서두르라는 대답밖에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DSR는 한 해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처음으로 개별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면 DSR 40%(비은행권 6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비롯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DSR 규정을 강화하면 가계대출 전반을 묶는 효과가 난다.
정부가 DSR 전면 확대보다는 '핀셋형 규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시가 6억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규제 강화 여파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KB국민은행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시가 6억원 이상이면 서울 아파트 가운데 75~80%가 해당된다.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DSR 40%를 초과하는 비중은 34.9%에 달한다. 은행 관계자는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많은 오른 상황이라 DSR를 강화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규제 범위
한편 정부는 이번주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DSR 규제 유관 부처 협의를 개시해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DSR 강화 수준과 시기는 물론 부처 간 의견 조율이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원섭 기자 / 김혜순 기자 /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