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때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설명서'를 금융사가 제공한다. 여기에는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도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 등 내용이 담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관행·약관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그동안 IRP를 중도 환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나 불이익이 안내되지 않아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