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인턴사원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 이상 됐는데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봤으나 번번히 거절 당했습니다. 혹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으로 본인을 비롯해 부양가족의 혼례와 장례, 질병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금리 연 1.25%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기존 제도의 경우 저소득 노동자는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 전년도 월 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만 지원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면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면서 산재보험 가입자)는 융자제도 이용을 위한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특정 월 급여가 코로나19 위기 경보(올해 1월 27일) 이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임금이 감소했을 경우 임금 감소 생계비는 감소 임금내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생계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임금이 체불됐다면 임금체불 생계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 혼례비는 최대 1250만원까지, 자녀학자금은 1000만원 내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의료비는 최대 1000만원, 부모요양비는 1000만원 범위내 1인당 500만원까지, 장례비는 1000만원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혼례, 학자금, 의료비 등 사용 목적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종류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심사 후 3일 이내 통보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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