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준 집주인 10명 중 6명은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출까지 고려하면 집주인의 90%는 전세금 지급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8000가구 중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많은 가구는 193만 7000가구로 전체의 59.3%다.
세를 준 집주인 10명 중 6명은 현금을 비롯해 예금과 펀드, 주식 등 단기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하면 곧바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금융자산 규모가 보증금과 같거나 적은 133만800가구 중 101만7000가구는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여력이 있다.
차입 능력이 있는 집주인까지 더하면 임대 가구의 90.4%는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고 전셋값을 올려서 새 세입자를 찾을 수 있다.
차입 능력은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집주인의 재무건전성도 양호했다.
평균 금융자산은 1억7786억 원이지만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 원이었다.
임대 가구의 60.1%는 소득 4분위(6977만 원)~5분위(1억3756만 원)에 포함돼 소득이 높고 평균 10억4574만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측 분석이다.
반면 빚은 평균 2억5048만 원(금융부채 1억1951만 원)이었다.
임대 가구의 전체 자산에 비하면 부채비율은 23.9%로 낮은 편이었다.
또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는 1만310가구(0.3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아 계약 만기 시점에 전셋값을 크게 올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정부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월셋값을 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은 갭투자 비율이 높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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