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의원(정의당)이 22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실제 지난 4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원에 달했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16년 8억6000만원에서 2019년 22억900만원으로 2.5배가 늘었다. 연도별로 2016년 8억6000만원, 2017년 13억2000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 22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꾸준히 올렸다.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 2.017년과 2018년 3.2%, 2019년과 2020년 3.4%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2020년 2.98%로 올해 고용률이 가장 낮아져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된다.
4년간 납부액을 기관별로 보면 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전체의 89.3%를 차지했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 81만원, 예금보험공사 236만원, 한국예?결제원 1189만원, 서민금융진흥원 5831만원, 신용보증기금 1억5600만원, 금융감독원 1억53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5500만
배 의원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되어있는 기준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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