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상증자·무상증자 발행을 취소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상장 거래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해 구주주 청약일인 지난 14일까지 보유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매수 보상도 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거래내역서, 매수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지난 14일 보유하고 있었다는 잔액증명서, 신주인수권증서 보상 금액을 수령할 계좌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다음달 20일까지 메디톡스 재무기획팀으로 보내야 한다.
당초 이날까지 메디톡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무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지난 14~15일 실시된 유상증자 청약에서는 104.66%의 청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일부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한글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유통됐다는 이유로
메디톡스 관계자는 “청약 이후 경영상 주요 이슈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무상 증자 절차를 중단했다”고 말�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