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3억원도 안되는 중저가 주택으로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비 주택 매수자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매 계약 일정을 앞당기는가 하면 세무사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경우도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해당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지역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분당·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이에 따라 구매자들은 예금과 주식, 증여, 부동산 처분 대금 등 자금을 모두 모아 주택을 사려면 최대 15종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규제지역이라면 1억원짜리 빌라를 사더라도 최대 15종의 서류를 챙겨야 한다.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예비 매수자들 불만이 들끓고 있다. 주택 예비 매수자 A씨는 "1억~2억원짜리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내고, 10억~20억원짜리 전세를 얻으면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세상"이라며 "1억원짜리 집을 사면 죄인 적폐고, 10억원 전세면 무주택 서민 취급하는 나라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냐"고 한탄했다. B씨는 "불법 투기 근절은 선별적으로 잡아내야지 그럴 능력이 안되니 모든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간다"고 반발했다.
발 빠른 예비 주택 매수자들은 세무사들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대한 예비 주택 매수자들 문의가 잇따른다"며 "정확한 액수를 적지 못하거나 오기했을 경우 과태료 문제, 제출 이후 후속 조치를 궁금해한다"고 설명했다.
신 세무사는 증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의 손을 빌린 전세보증금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세보증금은 똑같은 현금인데도 통상적인 인식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건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고, 세무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불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려는 실수요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20~30대 신혼부부는 신용대출을 쓰지 않고 집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자금 출처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칙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넘어서는 범위의 주택 구입용 신용대출은 허용이 안 된다는 방침이다. 만약 주택 구입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LTV 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생활자금용으로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주택 마련에 쓴 사례가 적발되면 금융당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 정책은 풍선효과를 계속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