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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어떻게 자금을 취득했는지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을 드러냈다.사진은 목동 아파트 9단지.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법인이 집을 살 때는 지역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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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
수원시 거주 김 모씨(39)는 "다음 달에 시세 2억5000만원 정도의 수원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시세 2억5000만원 정도면 투기와 관련이 없는데 일반 서민만 고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은 못 잡으면서 비교적 값이 낮은 집까지 규제해서 거래를 더 옥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네티즌(hs32****)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 민주주의 선진국 중 어느 나라에 이 같은 법 있나요? OECD 중 이런 나라 있나요?"라며 자금조달계획서 확대를 비판했다.
댓글에는 "고등학교 때 담배 피우다 걸려도 선생님이 담뱃값 어디서 났냐고 안 물어봤는데(cool****)" "고위공직자들도 집 살 때 자본출처 국민에게 알려라(chou****)" "앞으로 차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abas****)" "이게 현실이란 게 믿기지 않는다(memo****)" "시장경제 흐름에 맡기세요. 국가가 모든 주택의 거래를 어떻게 다 통제하나요(jjan****)" 등 반응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국토부는 언제나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상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토지정책관은 이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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