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최대 1억 6500만 원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애용의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표준약관 상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 원 감소해 보험료가 0.4%가량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보행자는 앞으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라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되면서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인Ⅰ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 11일부터는 자동차 사고 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이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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