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적발된 아파트 부정청약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임신진단서 위조'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공개한 '20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5건의 부정청약 적발건수를 광역시도별로 나누어 본 결과 경기도에서 적발된 건이 82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을 사례별로 나누어보면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25건), 통장매매(17건) 기타(2건) 등이 뒤따랐다. 이 가운데 임신진단서 위조는 전국에서 적발된 69건의 절반이 넘는 55.1%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청약을 위해 임신 진단 날짜를 속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임신 사실이 없는데 임신했다고 허위진단서를 낸 경우"라며 "진단서 서식이 통일되지 않아 위조가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이어 부정척약 적발건수 2위를 기록한 곳은 부산(총 45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인천(25건), 서울(17건), 대구(6건), 대전(4선), 세종(3건), 광주·전북·경남(각 1건)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라는 슬로건 처럼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
한편 국토부는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