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소득기준을 기준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이후에도 임대 주택이 남을 경우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했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을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100%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했다. 그동안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를 불허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한 현행과 달리 앞으로는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완화하고,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했다.
또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고,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