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조오섭 의원실]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가 1900여건에 달한다는 통계를 공개했다.
부적격 입주 사유별로는 ▲불법 전대(51건) ▲부동산 초과(118건) ▲소득 초과(551건) ▲자동차 초과(68건) ▲주택 소유(1108건) 등 총 1896건이었다.
특히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보유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부적격 입주 중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8건이었다. 심지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 기종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하는 등 이들 차량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원의 2배에서 4배를 넘었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인 주거 취약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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