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옵티머스 펀드 파장 ◆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상장사들과 기업인들이 대거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을 지나가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지난 6월 라임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펀드 부실을 알았음에도 판매했다는 책임을 물어 투자자들에게 전액 환불을 권고했다. 형식은 '권고'였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압박책을 꺼내들자 판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윤 원장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책임에 대한 사과보다는 '엄정 조치'와 '전수 점검'을 앞세웠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윤 원장은 "금감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신탁업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하지만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도 직간접적으로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며 금감원은 체면을 구기고 있다.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조6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금감원의 라임 조사 문건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펀드의 부실을 알지 못한 판매사에 대해 '사기 방조'라고 한다면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도 이를 막지 못한 금감원도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번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총 3359건 중 무려 85%인 2843건이 개인이라는 점에서 금융규제·감독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모펀드는 50인 미만만 참가할 수 있는데,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경우 펀드 이름을 유사하게 여러 개 만들어 펀드마다 50인 미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사모펀드는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50인 이상을 허용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시리즈 펀드를 잇달아 내놓으며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펀드를 팔았지만 감독당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공모펀드에 가입하듯 펀드에 가입했고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제재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융사 징계에 나선다. 라임자산운용은 금융사 최초로 인가 취소 징계가 유력하며 금감원은 오는 29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이어 다음달에는 판매 은행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인원 해임권고' 등 내용으로 사전 조치안을 통보했다. 조치안은 제재 절차가 시작되기 전 금감원 검사 결과를 금융
금감원은 운용사를 시작으로 라임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은행사를 차례로 징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9일에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을 대상으로 제재심이 열린다.
[윤원섭 기자 / 진영태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