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걸고 내년 3월까지 대대적인 주식 불공정 거래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열고 내년 3월까지 집중신고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대응단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각종 테마주나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 거래에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의 실체가 불명확함에도 'OO테마주'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거나, 공매도 금지 기간 중의 공매도 거래나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또 해당 기간을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이 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또 유료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일괄점검도 이뤄진다.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금융당국은 그간 형사처벌만 가능했던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이익이나 회피한 금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릴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