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은 오래됐지만,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 온 청약대기자들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되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개선안은 이달 말 공급되는 서울 반포2단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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