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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은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셀프산정'하고 있어 공정성에 꾸준히 논란이 일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 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는 전체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주요 보험사 6곳이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위탁하고 있는 11개 손해사정업체는 한 곳도 빠짐없이 모보험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3법’이 통과되면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해당하여 모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전원 모보험사 또는 계열사 출신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
기업대표가 보험사 삼성생명의 부사장 출신인 삼성서비스손해사정,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인 KCA손해사정, 삼성화재 전무이사 출신인 삼성화재서비스, 현대해상 상무이사 출신인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등 11개사 전부 모기업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경영을 맡고 있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이 자기손해사정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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