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도정법 제49조 6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해당 지역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사용, 수익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보상권, 주거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의심된다며 위헌심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제2구역 조합 측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은 진행이 중단되고, 건물 철거작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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