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감정평가 감독 내실화' 방안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감정평가사들의 대표 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에 감정평가 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감정평가의 내실화가 아닌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는 발급 전 '사전 심사'와 발급 이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 심사는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가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으며, 의뢰인 등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난달 10일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감정평가에 대한 감독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히며, 타당성 조사 기간을 2개월로 줄이고 감정평가서의 사후 적정성 검토를 협회의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분야 중 공적평가 등 중요도가 높은 우선분야(부동산가격 공시, 보상, 국공유재산 매입·매각 등)를 수행하고, 사적평가 등 기타 분야(담보, 사인간 거래, 자산재평가 자문·상담 등)는 협회에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 기준 감정평가 시장 매출액은 총 8613억원 규모로, 금융기관의 담보 평가, 사인 간 매입·매도 등 일반거래를 위한 감정평가가 증가하면서 사적평가가 전체 수요의 72%(6237억원)를 차지한다. 반면 공적평가는 2010년 이후 수요가 둔화돼 28%(2376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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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한국감정원이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조사완료 기준 총 378건이다. 조사 결과 '적정'이 136건(36%), '적정 외'가 242건(64%)이었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사전 심사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감정평가서가 발급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적정 외'로 분류한 242건 중 국토교통부가 실제 징계한 건은 총 27건(11%) 13명에 불과해 사후 감독의 실효성도 낮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 기능의 일부가 협회로 이관될 경우 징계율은 더욱 낮아져 제 식구 감싸기가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재 국토교통부의 이번 방안은 2011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발표했던 '감정평가 공적기능 강화 추진 방안'과도 정면 배치된다고도 분석했다.
진성준 의원은 "감정평가서 발급 후 타당성 검증은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현행과 같이 공적감독 영역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타당성 조사의 근본 문제는 협회 사전 심사의 실효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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