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대책은 한국감정원의 '토지 이상거래 알람 서비스' 개발 외에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이 기획부동산 모니터링-조사-처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감정원은 기획부동산(토지) 사기에 대한 위험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과기부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이다. 2019년 하반기 5개 지역대상 기획과제, 2020년 현재 수도권과 세종시를 대상으로 실증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감정원은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가 기획부동산(토지) 사기에 대한 위험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분석 ▲특성데이터 구축 ▲이상거래탐지 알고리즘 모델링 ▲시각화 정보서비스 제공의 과정 등으로 구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원 측은 "향후 올해 개발 중인 수도권·세종권의 산출 결과를 내년 상반기부터 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며 "공공(행정당국)에 제공하는 필지수준의 상세정보(사기 추정결과)는 기획부동산 사기 실태조사, 행정처분 수행,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등 실무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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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진성준 의원실] |
올해 6월에는 국내 최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업체인 우리경매가 51명 피해자에게 쓸모없는 토지 5곳의 공유지분을 팔아 6억1297만원 편취한 혐의로 사장 등 최고 2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4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4466건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원이 기획부동산 위험경보 서비스 외에 이들의 시장교란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실거래 신고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때문에 국토부와 감정원이 기획부동산 사전 단속과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부동산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조사·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주택 부분만 다루는 바람에 기획부동산 등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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