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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9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2건, 부서경기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 6건,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 1건, 총 10건 모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유 의원은 특히 "수출입은행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감경이 가능한 징계 포상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 전 직원 중 65%(1216명 중 793명)가 징계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G1, G2 직급은 인원 대비 징계 감경 가능 표창보유 비율이 각각 97%, 99%며, 표창도 1, 2개가 아니라 4, 5개 많게는 9개까지 보유한 직원도 있어 징계 실효성의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징계 포상감경 현황을 보면 포상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이며 감경받은 11건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 처분을 했다"며 "포상감경 제도가 원래 목적과 달리 간부들에게 징계 면제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최근 수출입은행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을 위한 주간사 선정 때 사전에 주간사를 선정한 다음 서류를 조작한 간부들에 대해 감사원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내부 징계심사 과정에서 포상감경 제도를 통해 징계를 낮춰 주의촉구(징계가 아님)로 마무리 지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현재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은행 내부 직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18년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 기관운영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징계감경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징계의 실효성 확보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기관감사 내용을 자의적으로 수정, 단체포상으로 감경된 사례가 1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포상을 포상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수정한 후 조치 완료했다고 기재부와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라 공무원 및 타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 기관장 표창으로 징계감경을 금지하거나, 특정 공적 이상 보유시 포상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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