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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윤석헌 금감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 강화는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식화됐다.
DSR은 차주가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최근 폭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DSR 규제 강화가 이를 죌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DSR을 언제부터 전면 시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제기한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계부처·기관 간 조율 과정에서 현재 일부(규제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주)에 적용되는 DSR 40% 규제를 모든 차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 등 '센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업권의 대출 업무를 감독하고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모니터링하는 곳이 금감원이다 보니 대출이 늘면 더 긴장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원장이 이야기를 더 (세게) 하게 되는 것 같다"면서 "대출이 나갈 때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그걸 구현하는 방식 중 하나가 DSR이며, 이를 강화하는 건 큰 원칙 안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DSR 40% 전면 확대 방안은 당장 채택되긴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융위는 전체 차주에 대한 DSR 규제 적용에 대해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 등 여러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DSR을 옥죄면 소득이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신용대출을 규제해도 고신용자들은 사실 어딜 가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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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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