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원 조성과 직선도로 개설 등 아파트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에 대한 분양광고는 광고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는 부산 남구 용호동 모 아파트 입주민과 계약자 1천859명이 시행사와 시공사
재판부는 아파트의 외형과 재질, 구조에 관한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에 포함하지만, 그 외 주변 시설에 대한 홍보는 청약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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