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에게 자금을 지원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8년 4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가 경기도 의왕시에 보유한 주택이 2019년 11월 1일부로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소 의원은 "채권최고액이 10억 812만원이라는 점을 봤을 때, HUG가 A씨에게 8억 4010만원을 융자해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다.
↑ [자료 = 소병훈 의원실] |
A씨는 HUG의 지원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주택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아파트 2채를 2018년 1월과 10월 각각 구입하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A씨의 주택 구입 내역을 볼 때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9년 11월 1일 A씨는 이미 다주택자였던 것이 분명하다"면서 "HUG가 어떤 경위로 다주택 외국인 임대사업자 A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원해준 것인지, HUG가 A씨에게 제출받은 서류와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 심사자
또한 "정부가 외국인들의 투기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과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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