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책위에 같은 방법의 투자권유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해당 증언이 사실로 나타나면 기업은행은 자본시장법 제49조를 위반한 셈이다.
16일 국회 민형배 의원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입한 법인고객이 "기업은행 간부 4명이 회사로 찾아와 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면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날 위험이 없다. 담보율도 아주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폭로했다.
대책위에는 같은 식으로 가입한 고객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IBKWM센터 시화공단의 법인고객 증언은 구체적이다. "2018년 10월초 기업은행 지점장, 팀장, IBK투자증권 시화공단 WM센터 팀장과 센터장 등 4명이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 방문한 후 디스커버리 펀드상품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과 담보율이 높고 이 상품 수익률이 3%대로 낮은 것은 투자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곁들여 물리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 법인고객은 "기업은행과 시설자금 대출이 묶여있는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면서 "고민 끝에 상품계약서를 갖고 지점을 재방문해 문의했고 다시금 '안전한 상품'이라는 확답을 받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받아본 계약서에 서명된 글씨체는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는 이 같은 사례가 많다. 주로 IBK WM센터에서 많이 벌어졌는데 IBK WM센터는 기업은행, IBK투자증권 등 기업은행 브랜드 회사들이 같이 입점해 있는 곳이다.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생각해 투자상품 가입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매중단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한
민형배 의원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기업은행이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에 눈이 멀어 기업에 손실을 가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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