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지난해 10월 국세청 정기세무 조사에서 103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법인세 78억원과 부가세 25억원 총 103억원의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덴티움은 치과로부터 반품 받은 임플란트를 매출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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