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공공주택 물량의 3%로 돼 있는 3자녀 특별 공급을 5%로 늘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특별 공급 물량 외에 우선 공급 물량 5%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무지 이동이 잦아 주택 마련이 쉽지 않은 장기 복무 군인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으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택 건설 지역 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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