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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지 그리고 이혼을 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와 만날 경우에도 신혼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의 질의가 많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이 중 실수요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분야를 추려 보았다. 이하 일문일답.
Q 무자녀 신혼부부도 3인 기준되나.
A 그렇다. 도시 및 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세전 기준 연소득 1억665만)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이다.
Q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연금 등은 소득 산정 때 포함되나.
A 과세항목은 포함되고, 비과세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성과급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다만 같은 과세항목이어도 퇴직금과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Q 육아휴직 기간 소득은 어떻게 보나.
A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 그 이전의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만 따져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 및 성과급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출산휴가 중 받은 성과급은.
A 휴직이 아니고 휴가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중 받은 성과급은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Q 지난해 퇴사한 배우자 소득도 인정되나.
A 소득은 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소득이 인정되며(지난해 1~6개월) 맞벌이로 신청해야 한다.
Q 비정규직이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 기준은.
A 두 기간 모두 합산해 월평균 소득을 정하면 된다. 프리랜서였다가 동일 직장에서 정규직이 됐을 경우엔 프리랜서 시절의 소득 기준은 따지지 않는다.
Q 사업자인데 지난해 소득이 마이너스로 신고됐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자다. 맞벌이로 신청해야 하나.
A 전년도 소득이 마이너스 혹은 0원이면 '소득이 없는 것'이다.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로 신청하면 된다.
Q 홀로 해외파견 중이다.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가.
A 여태까진 안 됐다. 다만 앞으로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Q 동일인과 이혼한 후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 혼인기간을 어떻게 따지는가.
A 재혼으로 보며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전체 혼인기간이 7년을 넘으면 신혼 특공을 신청할 수 없다.
Q 부부가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1가구 1명만 청약이 가능하다.
Q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면.
A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신고돼 있다면
Q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처분했다면 무주택자로 신혼 특공 가능한가.
A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무주택자여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