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세운 대책이 오히려 개악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전으로 승인 받은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 결과 96%가 엉터리로 드러난 것을 토대로 층간소음 완충재 사전인정제도에서 사후인정제도로 변경하자는 건데,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측정 방식을 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온돌 문화인 우리나라에 카페트 문화의 해외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사후 성능 확인을 위한 샘플링 선정 규정 또한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후인정제도를 보면 30세대 기준으로 2%를 측정하는데, 한 세대의 결과만 잘 나오면 30세대 전체가 문제없는 것으로 판정된다. 만약 시공사가 기준치에 맞는 한 가구를 미리 선정해서 인정 테스트를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상, 중, 하층을 기준으로 한 무작위 추출 방식의 샘플링 선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층간소음 완충재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더라도 시정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시정조치를 주문한다고 하나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 처벌규정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행법 상 준공허가는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어 허술한 관리가 예상된다.
층간소음 측정기관인 LH인증센터의 관리감독 문제도 불거졌다. LH 센터는 지난 5년 동안 113건의 완충재 등급 인정 신청을 접수했고, 그 중 68건을 인정했다. 그런데 68건 중 절반이 넘는 36건이 엉터리로 나타나 취소됐다. 또 2017년 9월에 등급 인정 테스트를 받기 위해 사전예약한 업체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기 중에 있을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히 검증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관리감독 기관 설립 추진해야 하고, 국토부의 사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 확인제도를 202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층간소음이 사전,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공공기관, 제도를 악용한 완충재 생산 업체와 건설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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