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과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면적이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동의 요건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 만든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바닥면적에서 빼줄 예정이다. 이는 에어컨 실외기를 내부에 설치토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실외기가 건물 바깥에 노출돼 있으면 안전 문제와 함께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이유다.
또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도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겨울철 미끄럼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아파트 단지 바닥면적에 포함돼 공사진행 절차가 쉽지 않다.
이밖에 지자체 별로 제각각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지붕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에 대해서도 '바닥면적으로 넣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또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을 추진할 때 소유주들의 동의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 소유주의 80%가 동의하면 나머지 20%의 소유주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해선 소유주 100%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사실상 모든 소유주가 동의해야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었다. 국토부 관
복잡한 건축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와 관련된 서류만 접수해 검토하고, 나머지 서류 등은 착공 단계에서 따로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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