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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금년 3월 정부가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188만원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이륜차보험료가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안전운전 의식 고취, 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예컨대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사실과 다른 용도로 고지하는 등 편법가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로써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편법 가입시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배달용 이륜차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84만원으로 약 2%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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