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싼 값에 사서 차익을 챙기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증시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해 10월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다음 달부터 비금융 주에 한해 다시 허용됩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주가하락을 부추겨 금융시장 불안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금지돼온 공매도가 비금융 주에 한해 다음 달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단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며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홍영만 /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 "시장이 매우 안정됐다고 판단하고 공매도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했던 사항은 국제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이제 많이 해제됐다는 것입니다."
공매도가 허용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만큼 효율적인 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홍영만 /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 "공매도 확인제도도 도입했고,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서 최근 회사에 알려줬고 회사를 상대로 설명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감독 당국이 공매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
하지만 공매도 허용이 외국인 매수세를 약화시켜 국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현철 / 우리투자증권 수석연구원
- "최근에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들은 주식을 살 수만 있는 투자자들이 들어온 데 비해서 공매도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 주식을 파는 사람 아니면 주식을 사면서 같이 파는 그런 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중립화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
우리 증시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공매도 허용이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지, 투자자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